선언문 조치 명령 및 처벌
목록 미발급, 허위 진술, 보고 의무 위반, 보관 의무 위반 등 목록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출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는 형사처벌(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)을 받을 수 있습니다
또한, 부적절하게 폐기하는 경우 현으로부터 대책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(법 제 19조 5항 1항: 불법 투기 폐기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)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(5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(법 제25조 제5항))될 수 있습니다
만약 선언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이 발생할 경우, 귀하는 조치 명령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
| 산업폐기물 관리 양식을 발행하지 않거나, 특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, 허위로 기재한 경우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3항) |
| 관리 양식을 발행한 사람에게 관리 양식 사본을 보내지 않았거나 특정 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운송 계약자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4항) |
| 관리 양식을 폐기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운송 계약자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5호) |
| 관리 양식을 발행한 사람에게 관리 양식 사본을 보내지 않았거나, 규정된 사항이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보낸 처분 수탁자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6항) |
| 관리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저장하지 않은 관리 양식 발급자, 운송업자 또는 처분 대리인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7항) |
| 산업 폐기물 수집 및 운송 회사,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수집 및 운송 회사, 산업 폐기물 처리 회사 또는 위탁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정보가 포함된 관리 명세서를 발행한 특별 관리 산업 폐기물 처리 회사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8항) |
| 관리전표가 발행되지 않았음에도 산업폐기물 인도를 받은 운송업자 또는 처리업자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9항) |
| 위탁산업폐기물의 운송 또는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내용의 관리서를 발송 또는 신고한 운송업자 또는 처리업자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10항) |
| 정보처리센터에 허위로 등록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11항) |
| 정보처리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운송업자/폐기업자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제12호) |
| 관제권 제도 위반에 관한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린 권고에 관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| 명령/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 (법률 제29조 제13호) |
| 적하목록 확인의무(일정 기간 내에 운송 또는 폐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의무)를 위반한 업체의 배출 | 순서 측정 |